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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세직 공무원의 메리트 중 하나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금/관세와 관련된 업무의 최전선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실무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타 직렬 대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관세직의 경우 경력과 급수에 따라
각각 전문 세무사, 관세사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직렬 공무원과 다르게
공무원 퇴직 후 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경력과 급수에 따라
1차 시험, 혹은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를 받는 경우,
재무/원가/세무 회계 3과목만 공부해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법 제6조의 2항(시험의 일부 면제)에 따라
관세직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관세사 자격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퇴임 이후에도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커리어 계발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공기관 임원, 연구소 이사장, 소장, 학회 임원급 이상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