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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메가공무원학원/메가소방학원/메가군무원학원/메가공무원 전문관 이용약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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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 정지, 자진 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메가공무원 스파르타 이용약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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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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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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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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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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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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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설립·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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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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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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